'돈봉투 전달지시' 안병용 구속기소

새누리당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새누리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3일 2008년 전당대회 당시 구의원을 동원해 당협 간부들에게 금품 살포를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안병용(54)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전대 돈 봉투 살포 사건 관련 첫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전대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며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해당 구의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 위원장이 돈을 돌리라고 지시하며 2천만원을 줬지만, 우리끼리 논의해본 결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다음 날 그 돈을 되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구의원들은 금품 살포 지시와 함께 건네받은 당협 위원장들의 이름에 'OX표시‘가 된 명단도 증거로 제출했다.안 위원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파기하며 조직보호를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검찰은 안 위원장의 행동을 증거인멸 시도로 파악하고 있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안 위원장을 상대로 돈봉투의 출처를 집중 추궁했지만 안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친박계의 정치적 음모” 주장을 펼쳐왔다.친 이재오계로 분류되는 안 위원장은 지난 18대 총선 당시 이 의원과 함께 서울 은평 갑·을에 나란히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신 후 박희태 국회의장의 당대표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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