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뮌헨법원, 삼성電 상대 애플 소송 기각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애플이 지난해 제기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을 독일 뮌헨 법원이 기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뮌헨 지방법원의 안드레아스 뮬러 판사는 애플이 문제로 삼은 특허기술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 이미 있었던 기술이었기 때문에 관련 특허가 취소될 것임을 삼성전자가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뮌헨 법원의 판결은 전날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판단과 반대되는 것이다. 전날 뒤셀도르프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판매금지 소송을 피하기 위해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의 수정판인 10.1N을 판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독일 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는 금지하고 수정판인 10.1N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오는 9일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N에 대한 별도의 소송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박병희 기자 nu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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