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충돌'

교육청, 속전속결 공포..교과부 '법적대응 불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교육감의 복귀와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속전속결'로 공포하려 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조례 무력화를 위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학생들의 교내 집회 허용과 두발ㆍ복장 자율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구속돼 직무가 정지된 사이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복귀하자마자 재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를 다시 교과부가 '재의요구 요청'을 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곽 교육감은 26일 오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서울시보에 개제하며 정면돌파에 나선다. 교과부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승걸 학교문화과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과도 충돌되고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있다"면서 "직무이행 명령과 무효 소송, 대법원 제소까지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곽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3월 신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시교육청도 일정에 맞춰 해설서 제작 등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교과부는 개학을 앞둔 학교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상위법 위반 여부, 조례 공포 과정의 정당성 여부 등 법정공방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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