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부자가정 20세대 거주 가능, 지상 5층 규모 부자보호시설 11월부터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이혼율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은 늘어나고 있으나 부자(夫子)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은 부족하기만 한 실정이다. 어머니와 자녀를 돕는 시설이 대부분으로 경제력이 없는 아버지는 자녀를 보육원에 맡기거나 자녀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서울시와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저소득 부자가정을 위한 부자보호시설을 서울시 최초로 마련하기 위해 3월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 저소득 부자가정은 2008년 5306세대, 2009년 5994세대, 2010년 6813세대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은 부족한 상태로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 돼 왔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불안 우울 무력감 등에 시달리는 모자가정 못지 않게 부자가정은 가사문제와 자녀양육, 감정표현과 애정표현 등 정서적 문제로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구는 건축허가 등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오는 3월 착공해 11월부터 부자보호시설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진각부자보호시설(가칭)’은 연면적 1392.9m2(421.8평), 지상 5층 규모로 건설된다.15억5000여만원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부자가정 2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생활실과 공동 사용 공간인 상담실 도서실, 식당과 조리실, 사무실 등으로 꾸며지며 책상과 컴퓨터, 학습용품, 공부방 기자재 등도 갖춰 자녀 교육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이와 더불어 입주 가정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계비, 아동양육비, 보육시설 이용료, 자녀학비 등을 지원한다. 또 취업훈련, 문화활동, 가족행사, 개별·집단 상담, 아동 정서 발달과 학습지도 등 프로그램을 운영, 부자가정 일상생활 지원만 아니라 퇴소후에도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호시설 입소 자격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부자가정으로 구청 보육가족과(☎2286-5432)와 운영법인 상담을 거쳐 입소 가능하며, 입소기간은 입소일로부터 3년이다.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서울시 최초 부자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저소득 부자가정의 안전한 보호와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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