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저축銀 매년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받는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올해부터 자산이 2조원을 넘는 대형 저축은행 혹은 그 계열사는 매년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를 받게 된다.  11일 금감원은 예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맺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대 7개 대형 저축은행 산하 20개 계열 저축은행이 공동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솔로몬, 한국, 현대스위스, HK, 미래 등 대형 계열사가 우선 대상에 포함됐으며, 지방의 은행들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9월 국무총리실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전에도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예보와 금감원이 협의를 거쳐 공동검사를 진행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의무화가 된 것.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 및 계열사들에 숨겨진 부실 및 불법대출 등을 더욱 광범위하게 잡아낼 수 있게 됐다. 또 금감원과 예보가 검사 결과를 서로 감시, 적발 결과에 투명성을 한층 더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예보와 금감원이 매년 공동검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의무화가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곧 MOU를 맺고 조속한 시일 내 공동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예보 측에서는 이번 공동검사 MOU 의무화로 인해 공동검사 내에서 예보의 역할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금감원에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공동검사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돼 예보의 역할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총리실 TF에서 나온 안을 바탕으로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MOU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지은 기자 leez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