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구는 지난 해 12월부터 폐업된 법인 소유의 차량 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5568대를 대상으로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계약자를 확인해 실제 운행자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 법인 소유 대포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는 5568대가 체납한 지방세는 51억 원 가량으로 전체 차량 체납 금액의 34%를 차지하는 액수다. 이에 구는 의무보험을 가입한 운행자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공매를 추진하고 인도 명령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강제 견인 조치 할 예정이다. 향후 체납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완납한 차량은 실제 운행자에게 명의 변경토록 해 건전한 납세 문화와 교통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마경욱 세무과장은 “ 도로의 무법자인 대포차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을 양도·양수 할때는 반드시 이전 등록을 하는 등 차량 소유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포차 일제 정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등포구 세무과 ( ☎ 2670-3232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