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먹고 도망간 변호사, 집행유예

아파트 등기사무 대행 명목으로 200여가구로부터 1억9000여만원 챙겨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아파트 등기사무를 대행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 모(6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권유해 사무를 수임한 후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 규모가 크지만 200여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2009~2010년에 걸쳐 서울과 경기 고양 일대의 아파트 등기사무를 대행하는 일을 맡았다. 주씨는 등기 업무 대행 명목으로 아파트 단지 200여 가구로부터 모두 1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주씨는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물론 선고 당일에도 나타나지 않아 결국 지난해 말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주씨는 변호사법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 간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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