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우수법인에 수수료 면제 등 혜택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는 지난 2005년 도입한 '공시업무유공자' 선정제도를 올해부터 '공시우수법인' 선정제도로 개편하고 선정된 상장법인에 상장수수료 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공시업무유공자 제도는 성실공시에 기여한 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 개인을 유공자로 선정하는 제도인 반면, 공시우수법인 제도는 공시실적, 정보형평성을 위한 마인드와 인프라가 우수한 상장법인은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매년 1~2월 중 전년도의 상장법인 공시실적 등을 평가해 유가증권시장 5개사와 코스닥시장 5개사 등 총 10개사를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시장별 특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은 자율공시 항목 중 녹색사업관련 공시, 영문 공시, 영업실적전망 및 결산실적공시 등 정부와 거래소의 정책집중사항 등을 반영해 평가하게 된다. 코스닥시장은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위해 노력한 공시우수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시 특성별로 질적 평가기준을 적용해 장기공시우수법인과 공정공시우수법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장기공시우수법인은 최장 기간 동안 불성실공시가 없었던 법인을 가리키며 공정공시우수법인은 실적예측 공시와 실제 실적의 오차가 양호한 법인을 의미한다.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상장법인은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이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가 추가로 부여되며 상장수수료 등 면제의 유효기간은 선정 당해연도 1년이다.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이후 불성실공시법인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면제혜택이 종료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우수법인 선정제도는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성실공시풍토 조성을 유도해 증시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선정된 상장법인은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투자자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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