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그룹 '원더걸스'의 이름을 따 화장품 브랜드(WG by WONDERgirls')를 내놓은 업체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4일 원더걸스 화장품에 투자한 박모씨 등 3명이 화장품 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B사 등은 박씨 등에게 각 1억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B사는 박씨 등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익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럼에도 B사 등은 '원더걸스 화장품을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이미 판매하고 있다'며 박씨 등을 속여 투자하도록 만들었다"며 "박씨 등에게 손해를 입힌 만큼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B사는 지난 2009년 '원더걸스'라는 상표의 화장품 'WG by WONDERgirls'를 발표한 후 이듬해인 2010년 2~3월 박씨 등 3명에게 1억2000만원씩 모두 3억6000만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그러나 '원더걸스 화장품'은 용기불량, 디자인 오류 등으로 제때 출시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판매도 미진해 미리 약속된 이익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박씨 등은 계약을 해제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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