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벤츠검사’사건을 수사한 이창재 특임검사팀이 진정인, 벤츠검사, 전관 변호사 3명 모두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부산지역 법조비리 의혹에 대해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징계통보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이창재(46) 특임검사팀은 부산검찰청사에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벤츠검사’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의 단초가 된 진정인 이모(39·여)씨, 사건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수사결과 발표와 더불어 사실상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사인력은 철수키로 했다.특임검사는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진정인 이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최 변호사는 진정인 이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 사건수임과 관련 사무장 2명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24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무장 중 1명은 불구속 기소, 달아난 1명에 대해선 기소를 중지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진정인 이씨는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정에 필요한 서류를 비롯해 각종 소송 서류 등을 빼낸 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 16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특임검사는 앞서 지난 23일 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명의 벤츠 차량 및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등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벤츠검사’ 이모(36·여) 전 검사를 구속기소했다.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 2명 및 현직 부장판사에게 금품수수와 더불어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 중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검찰은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6회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식사 및 2회에 걸쳐 100만원을 호가하는 와인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법원에 징계통보했다. 검찰은 A 부장판사의 향응·접대 수수가 친분관계에 의한 것인 만큼 사법처리 대상에선 제외했다.한편 검찰은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사건 및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진정인 이씨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급 인사에게 청탁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고, 해당 검사장을 만나는데도 실패해 이씨에게 받은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에 그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에게 골프채와 명품지갑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골프채의 소재가 불분명하며, 지갑은 최 변호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검찰은 ‘벤츠검사’ 이 전 검사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와의 접촉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검사장이 청탁전화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