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등 9개 대기업에대한 공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61개 계열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해 2억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계열사간 자산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 45개에 대해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올해는 포스코(61개사)와 한국도로공사(4개사), GS(76개사), 현대중공업(21개사), 금호아시아나(11개사) 한진(40개사), KT(32개사), 한국가스공사(3개사), 한국철도공사(등 9개사가 점검 대상이 됐다.점검 결과 기업의 일반현황이나 임원·이사회 현황, 특수관계인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는 기업집단현황을 위반한 대기업 계열사는 전체 284개사 중 119개사에 달했다. 공시위반 내역은 손익현황이나 이사회 운영현황, 계열사간 거래내역 누락 등 재표재표상 계정별 금액을 공시양식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는 가장 많이 위반한 GS(78건)에게 과태료 6490만원을 부과하고, 포스코(51건)와 한진(24건), KT(14건)에게도 각각 4085만원과 1660만원, 158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했다.비상장사 공시의 경우 한진이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진은 35개 계열사 중 11개사가 공시 위반으로 44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국철도공사와 포스코에게도 각각 2458만원과 115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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