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송영길 인천시장은 18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단둥시 정부와 산둥성 칭다오시·옌타이시 등 우호 협력 도시들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 단속을 촉구했다.송 시장은 서한에서 "인천시 앞바다 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대한민국 해경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번 사건으로 한국 국민, 인천시민은 깊은 상처를 받고 큰 슬픔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이어 "1991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기에 기쁜 마음으로 한·중 수교 20주년을 준비하고 있던 양국에게는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문제는 양 도시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송 시장은 특히 "한층 깊은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불법 조업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와 285만 인천시민의 생각"이라며 불법 어로 행위 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촉구했다.그는 랴오닝성과 산둥성 정부 차원의 중국 어민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시 정부 차원의 출해(出海)어선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조업이 근절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봉수 기자 bski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