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전국의 모든 가금류 농장에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AI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초동대응 체계를 강화한 AI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 수준을 현행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키로 했다.AI 발생시 모든 가금류 축산 농장·작업장 등에 가금류·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을 발령하도록 했다. 적용범위 및 시간 등은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전국 시·군 단위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구성해 AI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에 투입해 이동통제, 소독, 매몰지원, 역학조사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또 전국 모든 시·군의 주요 장소에 축산차량을 전담으로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 장소를 선정·운영해 차량에 의한 기계적인 전파를 차단하도록 했다.농식품부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농가에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길 당부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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