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에 대해 해당지역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주택건설 물량의 최대 30%를 우선 공급토록 한 지난 2월 주택공급규칙 개정이후 경기도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3일 주택공급규칙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도민들의 청약기회는 2회에서 3회로, 당첨확률은 65%에서 75%로 10% 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약기회가 늘고 당첨확률이 확대되면서 경기도민들의 청약률도 최대 30%가량 증가했다. 신도시별로는 판교신도시의 도민 청약률은 49%에서 75%로 26%포인트 증가했다. 이처럼 도민들의 청약률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시민들의 이 지역에 대한 청약률은 50%에서 25%로 떨어졌다. 광교신도시 역시 83%에서 90%로 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서울 거주자들의 청약률은 17%에서 10%로 7%포인트 줄었다. 위례신도시도 도내 주민들의 청약률이 65%에서 75%로 10%포인트 늘었다. 또 경기도민들의 서울지역 주택 청약률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보금자리의 경우 규칙 개정 전에는 경기도민들의 청약률이 0%였으나 개정 후에는 17%로 확대됐다. 이에 반해 서울주민들의 청약률은 100%에서 81%로 1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2월23일 개정ㆍ시행된 주택공급규칙은 도내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에 대해 해당지역(관할 시ㆍ군) 거주자와 경기도 거주자에게 각각 주택건설 호수의 30%와 20%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택지에 대해서도 주택건설 호수의 50%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거주자에 먼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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