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영유아·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을 표시·광고할 때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임산부·수유부용 식품은 표시·광고에 대해 미리 심의를 거쳐야한다. 표시·광고의 사전 심의에 관한 업무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위탁한다. 식품의 효능 등을 과장해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높은 식품을 심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또 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수입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수입식품의 관리를 강화했다.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로 등록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파급효과가 큰 일부 식품 관련 영업에 대해 등록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영업신고 대상에서 영업등록 대상으로 변경된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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