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애리조나주 이민법 상고 받아들여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이민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자체 이민법이 다시 한 번 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애리조나주 당국이 제출한 상고를 받아들여 심리에 들어간다. 애리조나주 이민법은 지역 경찰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임의로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애리조나주 외 미국의 다른 주들에서는 불법 체류자라는 타당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미국 연방법원은 애리조나주 이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발효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주 당국은 지난 5월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주 당국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 전원재판부의 2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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