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경기도 파주경찰서는 1일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55분께 파주시내 모 아파트 위층에 사는 B(39)씨 집을 찾아가 B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B씨는 부부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조사서 "1년 가까이 위층 입주민과 층간소음으로 다퉜으나 술을 먹은 이날은 시끄러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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