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실내 공기질 측정
그 결과 56개 소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설별로 소공연장 42%, 영화관 33%, 어린이집 21%, 경로당 12%로 나타났다. 종로구는 이들 초과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중요한 만큼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공기청정기 가동, 공기정화식물 비치, 환기를 저해하는 시설개선을 유도해 기준 초과 56개 시설에서 실내공기질 개선 이행을 마쳤다. 그 외 적정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도 자발적으로 친환경 벽지 교체, 공기청정기 추가 비치 등 더 나은 실내공기질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또 일부 소극장 등에서 장소가 협소해 무대 설치 시 실내 공기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무대 설치 시에는 건물의 공조기 등을 최대한 사용해 강제환기를 실시하도록 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실내공기질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을 제작·보급했다. 구는 앞으로 실내공기질 개선과 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사업장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업소 안내판 부착과 표창으로 격려할 계획이다.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라도 시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인 만큼 지속적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지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적으로 관리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철역사, 대규모 점포, 실내주차장 등으로 이용빈도는 높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설들은 사실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