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이 조세피난처보다도 낮다는 주장이 나와 버핏세(부유세) 도입 논란에 불을 댕길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최근 각 국의 소득세율을 비교해 "8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국가와 지역의 소득세율을 살펴보면, 몬세라트가 40%, 니우에가 50%로 우리의 최고세율 35%보다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과테말라는 31%, 우루과이는 25%의 최고세율을 두었고, 나우루는 소득세가 없었다.이 의원은 아울러 "버핏세 도입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8월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77개국에 이른다"며 "해당 국과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용료 소득에서 각각 양국이 합의한 제한세율(10~15% 수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율을 현재보다 낮출수는 있어도 높일 수는 없는 만큼 버핏세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든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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