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산하기관의 예산낭비와 전용이 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김성렬 행정부지사 특별지시로 올 연말까지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회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민주ㆍ수원)은 15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산하기관들이 업무추진비 사용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기본이고 행정사무서류, 사업계획서, 계획보고서 등에서도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우선 "산하기관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규정 없는 항목 지출이 부지기수"라며 "축하 난과 화환은 규정상 상한선이 5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금으로 내는 축의금과 부의금 역시 대부분 10만원으로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처럼 업무추진비 규정을 지키지 않을 바에는 아예 규정을 바꾸던지, 아니면 규정을 지키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또 "A 기관은 예산집행을 하면서 당초 3억5000만원으로 올린 뒤 나중에 '5'자를 '9'자로 바꿔 3억9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증액했지만, 수정 도장 하나 찍지 않았다"며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4000만원이나 되는 국민혈세가 증액됐는데 이렇게 예산집행이 가능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나아가 "B 기관은 계약 상대방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C와 D 두 사람에게 860만원과 500만 원 등 136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E 기관장은 출장비로 총 2000만원을 결재하면서 총 8번의 항공료를 지불했지만 행사와 관련된 항공료는 단 2번 뿐 이었고 나머지 6번은 본인의 집이 있는 프랑스와 독일 등 주변국 여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결국 이 기관장의 2000만원은 생활비로 사용된 셈"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양진철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게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며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 조직과 달리 회계처리에 다소 부족한 부문이 있어 오해 소지도 있다"며 "오는 12월 중에 도 부지사 특별지시로 회계교육을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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