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승미 기자]31일 여야 원내대표가 마라톤 협상 끝에 도출한 한미 FTA 합의문에 대해 민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 폐기를 요구하며 거부하자, 한나라당은 단독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자꾸 요구하면 우리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ISD 폐기를 요구하며 재협상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날 새벽 양 원내 지도부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황 원내대표는 이를 거론 "ISD 문제가 국익을 침해하는 것이냐를 검토하고 위험하다면 보완하고 정 안되면 폐기해야하느냐 여부를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했다"며 "그런데도 야당이 ISD 폐기에 대한 협의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건 무조건 폐기해야한다는 말"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날 새벽 김 원내대표와 서명한 합의문을 공개, "야당이 (합의문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고위나 의원의 결론"이라며 강행처리 할 것을 예고했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ISD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약속이 담보 돼야 하는데 (ISD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 미국의 의사는 전혀 안들어간 것이라 신뢰할 수 없다"고 미국과의 ISD폐기 논의를 먼저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많은 이익을 (미국에게) 내줬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자동차 분야에서 많은 이익을 얻어 이익의 균형을 맞췄었기 때문에 ISD를 협정문에 넣었던 것이라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3일 G20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ISD 존속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ISD 문제에 관한 여야 합의 사항은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관해 양국간 협의를 시작해 1년 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보고를 받은 후 3개월 안에 정부의 협의결과에 대해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은 황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미 FTA를 선(先)비준하고, 그 후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자"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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