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들은 지금 교무실 청소중?'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교육현장, 학생인권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해 10월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5일로 1년을 맞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제정 1주년을 맞아 풍성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급식과 함께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란 점에서 국내 교육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김상곤 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광주광역시가 도입했고, 서울특별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들도 도입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작 학생인권조례 혜택을 받아야 할 경기도내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 '구악'이었던 교사들의 학생체벌 등은 많이 사라졌지만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수원 A중학교. 이날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7~8명의 학생들은 교무실로 향했다. 선생님들이 상주하는 교무실 청소를 위해서다. 또 이들은 교무실에 있는 각종 쓰레기 등을 분리수거했다. 이날 청소에 참가한 한 학생은 "요즘은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청소하러 가는 거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학생은 특히 "선생님들이 먹은 음식물까지 학생들이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드신 음식물이나 쓰레기는 직접 청소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최근에는 경기도내 학교급식과 관련된 학생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수원 B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점심 때 나오는 반찬을 보면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며 "그래서 어떤 때는 밥만 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 모두 제대로 된 대접을 받자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인격권을 보장받고, 선생님도 '진정한 스승'으로서 학생들의 존경의 표상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측면에서 체벌이 줄고,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 감소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사각지대'에 놓인 교무실 청소, 점심식단 부실 등에 대한 '구태'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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