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A씨는 자동차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지정대리청구제도' 특약을 들어 놓은 덕분에 미리 지정된 A씨의 부인이 보험금을 청구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지정대리청구제도 특약을 개발, 판매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정대리청구제도 특약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의식불명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법률상 인정되는 대리인이 없는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청구권자를 대리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배우자, 가까운 친족 등)를 미리 지정해 보험금을 청구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이미 국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질병보험에서 시행중이며, 도입시 특약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자동차사고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지만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미리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자동차 보험의 보장기능이 강화되고,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밖에도 승용차 요일제 특약, 중고부품 사용 특약, 전자우편 특약 등 환경보호를 통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특약도 함께 소개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차를 운전시킬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담보 특약, 대리운전 중 사고 보상 특약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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