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에 쓰여질 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가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007년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3개월여 동안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13억4000만 원을 최근 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되자 구가 건립하는 체육시설 등 건립비와 문화센터 헬스교실 운영비 등이 매입세액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됨을 알아내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받아낸 것이다.더욱이 이 같은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이어 신속한 자료 검토와 환급절차 이행이 없었다면 일부 금액은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 구의 발빠른 대처가 더욱 눈길을 끈다.강남구는 지난 해 12월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위한 세부 방침을 세우고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신고 납부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전면 재검토 해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고 마침내 총 13억4000만 원을 환급받아 잡수입 처리를 마쳤다.강남구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도입과 재산세율 인하 조치, 부동산 경기 침체, 서울시의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등으로 세입이 1200억 원이나 감소하는 등 때 아닌 재정난으로 고심하고 있던 터라 이 같은 환급 조치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유례없는 세수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흘려버릴 수 있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기쁘다”며 “확보된 예산은 구정 최우수 목표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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