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되자 구가 건립하는 체육시설 등 건립비와 문화센터 헬스교실 운영비 등이 매입세액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됨을 알아내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받아낸 것이다.더욱이 이 같은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이어 신속한 자료 검토와 환급절차 이행이 없었다면 일부 금액은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 구의 발빠른 대처가 더욱 눈길을 끈다.강남구는 지난 해 12월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위한 세부 방침을 세우고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신고 납부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전면 재검토 해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고 마침내 총 13억4000만 원을 환급받아 잡수입 처리를 마쳤다.강남구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도입과 재산세율 인하 조치, 부동산 경기 침체, 서울시의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등으로 세입이 1200억 원이나 감소하는 등 때 아닌 재정난으로 고심하고 있던 터라 이 같은 환급 조치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유례없는 세수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흘려버릴 수 있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기쁘다”며 “확보된 예산은 구정 최우수 목표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