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유회원 '징역3년', 외환은행 '무죄' (상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 2005년 검찰 고발 이래 6년을 끌어온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허위 감자설 유포 및 탈세 혐의가 징역 3년으로 일단락됐다.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외환은행 합병 당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500만원은 선고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론스타법인엔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한편, 유회원 등 론스타코리아 관련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포진해 사실상의 지배를 통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은 이들에 대한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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