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레저사업 기업 한강랜드가 이랜드 품으로 돌아왔다. 30일 이랜드그룹은 한강랜드를 피고로 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서울 고등법원이 C&한강랜드의 유상증자는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랜드가 지난 2010년 3월 경영권을 인수한 이월드(옛 우방랜드)와 C&한강랜드가 경영권을 놓고 벌인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이랜드의 손을 들어준 것.이에 따라 그간 표류하던 한강랜드의 경영도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이다.지난 1년 여간 지속돼 온 법적 분쟁이 종료됨에 따라 계열사인 이월드는 기존에 보유했던 50.42%의 지분을 가진 과반수 이상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되찾았다. 이번 소송은 C&그룹이 우방랜드 매각을 결정한 이후 최대주주의 동의 없이 ‘한강랜드’의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우방랜드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의 무효판결에 이어 항소심은 ‘소송종료선언’을 통해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시켰다.8개 선착장과 유람선 7척을 보유한 한강랜드는 크루즈와 선상뷔페 및 레스토랑을 주력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또한 연간 100만 여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이용할 정도로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랜드 관계자는 "한강랜드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여객터미널 운영사로 선정돼 있어 지분을 회복했다는 그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레저사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데다, 외식을 비롯한 기존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판결로 최대주주의 자격과 경영권을 확보한 이랜드그룹은 조만간 주주총회를 거쳐 새 경영진을 선임하고, 한강랜드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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