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산사고 책임' 농협에 징계 통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사상 초유의 전산사고를 낸 농협에 기관경고 방침을 통보하고 전산기술 부문 본부장 등 임직원 20여명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이후 6개월 동안 신규업무를 할 수 없고 3년 동안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금지된다.농협중앙회 최고경영자인 최원병 회장과 신용부문 김태영 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농협과 임직원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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