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은희 기자] 임승빈(사진) 서울시 부교육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과 동시에 곽 교육감의 야심작인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이하 조례안)'이 발표되면서다. 오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곽 교육감이 구속되면 임 부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대행해야 한다. 조례안의 방향을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곽 교육감은 그간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교과부 요원인 임 부교육감은 친정집과 시집 사이에서 적잖이 눈치를 살펴야 하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학생 체벌을 금지하고, 두발ㆍ복장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뼈대인 조례안을 7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8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말께 서울시의회에 최종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무상급식과 더불어 곽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밀어붙인 정책 중 하나다.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벌금지의 경우 학생들의 통솔이 어렵고 교사에 대한 폭행사례까지 이어지면서 교육계 곳곳에서 반발이 일었고 교과부 역시 '시교육청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날을 세워왔다.
정책 추진의 주인공인 곽 교육감이 구속되면 현행 규정에 따라 그는 결재권을 잃는다. 이렇게 되면 임 부교육감이 곽 교육감의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 문제는 임 부교육감의 상황이다. 그는 부교육감 취임 전까지 교과부 미래인재 정책관으로 일했던 '정부 사람'이다. 부교육감 자리는 교육감의 요청을 통해 교과부 소속 공무원이 맡으며, 선임된 부교육감은 교과부와 시교육청 사이의 조율자 역할을 한다. 이런 마당에 교과부와 시교육청 사이 갈등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조례안을 처리하는 일이 임 부교육감에게 결코 달가울 수 없을 것이란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만약 조례안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리하면 교과부 재직 시절 직속 상관이었던 이주호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수장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시교육청의 정책에 대놓고 반대를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곽 교육감이 구속되면 조례안 통과 시점이 조금 늦어지거나 교과부 의견이 일부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곽 교육감은 8일 오전 시교육청으로 정상 출근했다. 그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심정이 어떠시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짧게 답할 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에 참석하는 등 교육감으로서의 공식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방침이다. 업무 뒤에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변호사와 대책을 상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이진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는 8일 오후 곽 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꼭 30일 만이다. 곽 교육감이 증거를 감출 우려가 있고 그에게서 2억원을 받았다는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와의 수사 형평성도 지켜야 한다는 게 검찰이 설명하는 영장 청구의 이유다.김효진 기자 hjn2529@박은희 기자 lomore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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