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거나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1개소가 해제된다.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 32개소 가운데 14개구 31개소를 최종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총 14개구 41.3㏊다.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3개소(5.5㏊) ▲주거환경개선사업 15개소(13.4㏊) ▲단독주택재건축사업 10개소(16.9㏊) ▲공동주택재건축사업 3개소(5.5㏊)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강북구 미아동 75-9번지 일대 ▲마포구 공덕동 249번지 일대 ▲구로구 구로본동 469번지 일대다.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마포구 용강동 149-7번지 일대 ▲금천구 시흥동 105-1번지 일대 ▲시흥동 992-2번지 일대다. 아울러 서울시는 당초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이에 대한 주민들 간 갈등이 많은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계호 주거재생기획관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장기적인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제지역 중 주민이 원하고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통해 부동산 과열과 투기 광풍의 원인이 돼온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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