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대병원은 21일 극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를 상대로 전날 법원에 낸 진료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키로 결정했다. 병원 측은 "가처분 신청 낸 20일 신생아의 상태가 위급해지자 부모의 동의 없이 장천공 수술을 실시했다"며 "하지만 부모가 치료에 적극 협력하기로 해 오늘 중으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8일 850g의 극저체중으로 태어난 아기가 뇌경색과 심장질환 등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던 중 장천공이 발생했지만, '장애아로 살게 할 수 없다'며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부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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