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해당지역 예비군들과 민간차량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전시법령을 고쳤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북한과의 전면전 사태에 대비한 총동원 개념만 있었으나, 부분 동원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만든 것이다. 동원령은 충무3종과 충무2종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서해5도에 국지도발이 발생할 경우 충무3종이 발령되고 서해 5도 일대 병력과 차량이 동원된다. 국지도발이 확대되면 인천.경기지역 병력과 차량도 추가로 동원된다. 이후 전면전에 돌입하면 충무2종을 발령해 전국에 있는 예비군과 차량이 총동원된다. 현재 전국에 해당 예비군은 약 14만명, 차량은 2000여대다. 해당 예비군과 차량은 이달 중 각각 소집통지서와 임무고지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총동원개념만 있었던 예비군 동원을 단계화해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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