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측에서 4일 이지아 측이 밝힌 입장에 대해 재반박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측이 '이혼 및 위자료, 배산 분할 청구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6월 14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와 피고 측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상대방 준비서면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지아 측 소속사 키이스트가 “소송 취하에 동의해주기를 희망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 서태지 컴퍼니는 “지난주 원고측의 소 취하동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상대 측에 밝혔으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다”면서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을 것’, 즉 합의에 대해 소송으로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쌍방부제소합의와 비방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앞어 4일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태지와 혼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청구취지변경 신청한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하는 서태지 컴퍼니가 발표한 공식 입장 전문이다.<div class="blockquote">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어제 상대 측 소속사가 밝힌 입장에 대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상대 측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 하였고 이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6월 14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와 피고측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 측이 원한다면 상대방 준비서면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또한 상대 측 소속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소송 취하에 동의 해주기를 희망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주 원고측의 소 취하동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상대 측에 밝혔으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입니다.저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즉, 쌍방 부 제소합의 와 비방금지 이 두 가지를 제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제공. 서태지 컴퍼니, 키이스트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즐거움의 공장 "10 아시아" (10.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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