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민간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특히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이 확대된다.이번 방안은 지난 2·11전월세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임대사업자는 5가구를 10년 이상 임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3가구를 5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가구수는 종전처럼 3가구로, 사업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주택규모는 서울, 경기·인천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되고, 개별 주택의 취득가격은 모두 6억원 이하로 통일된다.
이와함께 수도권의 경우 세제지원이 지방보다 엄격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세제지원 요건 완화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재정부와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중 소득세법 과 법인세,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제지원 폭 등은 재정부에서 작업에 들어갔다"며 "기존 2·11대책의 주요 핵심내용인 민간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을 확대시켜 전월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크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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