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광기자
▲샤넬 타임리스CC(A50994)
L면세점에서 '샤넬 타임리스CC'의 가격은 27일 기준 1680달러로, 현재 환율(1080원)을 적용하면 181만원선이다. 국내 L백화점에서는 이 가방이 241만원에 팔린다. 백화점이 면세점보다 60만원 비싼 셈이다. 이 '60만원'에는 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붙는 세금과 유통업체의 마진 등이 포함돼 있다.유통업자가 명품 가방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우선 제품 원가격(1680달러)의 8%(134달러)가 관세(기본세율)로 붙는다. 소비자는 원가격에 관세를 더한 1814달러에 10%(181달러)의 부가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명품 가방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기본적으로 원가격의 18.8%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다. 면세점에서 1680달러인 '샤넬 타임리스CC'가 국내로 반입되면 세금 18.8%(315달러)가 붙어 1995달러(215만원)가 되는 셈이다.국내 L백화점에서는 이 금액(215만원)보다 26만원 비싼 241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업체의 브랜드 및 유통 마진으로 보면 된다.만약 개인이 직접 면세점에서 이 가방을 사서 국내로 들어오려면, 이 보다 조금 더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이 입국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주류, 가방, 의류 등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데, 가방은 일괄적으로 20%(간이세율)가 적용된다.'샤넬 타임리스CC'의 경우 원가격(1680달러)에서 1인당 면세 한도인 400달러를 뺀 1280달러에 대한 20%, 256달러를 세관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이 가방을 면세점에서 구입해 국내에서 메고 다니려면 세금을 포함해 총 1936달러(209만원)를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만약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입국하다 적발되면 괘씸죄가 적용돼 기본 간이세율(20%)에다가 3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200만원 정도의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면 5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