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영업 개통 지연 손해배상 소송 및 부실 시공 관련 시공사측 성능 입증 요구 방침...감리단에도 손배소 제기 및 행정 조치
월미은하레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 논란이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시행사인 인천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 측에 영업 개통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한편 부실 시공에 따른 행정 조치를 밟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또 시민검증위원회에서 지적한 부실 설계와 시공 및 가이드레일, 차량시스템에 대해선 한신공영 측에 성능을 입증토록 요구할 방침이다.감리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벌점 부과 등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토목·차량·신호 분야 전문가와 법조인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진행될 법적소송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와 함께 월미은하레일 시공 현장 일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시공사측이 중대사고를 일으킨 안내륜에 대해 운행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자료를 내놓은 등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도 부실 시공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교통공사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월부터 각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4개월간 활동해온 월미은하레일 시민검증위원회가 종합의견을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시민검증위는 지난 13일 가이드레일이 품질인증 및 한국산업표준규격에 미달하고 낙하방지 시설과 캔트의 시공누락, 차량의 운행여건 미달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정상운행이 불가하다는 종합의견을 발표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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