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7개 저축은행이 결국 강제 매각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 등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과 보해·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은행의 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경영상태가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영개선명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저축은행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고 일부 저축은행은 아예 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는 ▲BIS 5%미만은 경영개선권고 ▲3%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1% 미만은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지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매각을 위한 실사에 돌입하게 된다. 금융의는 예보와 협의해 매각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삼화저축은행과 같은 부채 이전(P&A) 방식이 유력하다. 당국은 입찰공고에서부터 본입찰까지 1개월 안에 모든 과정을 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이현정 기자 hjlee3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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