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그러나 하도급 관련 부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세워 관련 부서별로 책임분야를 지정·운영하고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 계약서 사용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내년까지 ‘주요 정책과제 이행률’ 95%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아울러 구청 내에 관급 공사의 하도급 부조리 행위와 임금 체불 관련 민원 등을 처리하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하도급 계약 관련 위법사항이나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과 행정처분, 향후 입찰참가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조리 행위 발견한 사람은 구홈페이지(//www.geumcheon.go.kr)나 다산콜센터(☎120), 금천구청 감사담당관(☎2627-2470), 팩스(☎2627-2271)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올해를 하도급 부조리 제로화의 원년으로 삼아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모든 부조리 관행을 근절, 구민에게 신뢰받는 금천구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