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기 제조사 4곳 담합… 과징금 336억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판매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책임을 물어 노틸러스효성(170억1200만원)과 LG엔시스(118억7000만원), 청호컴넷(32억5100만원), 에프케이엠(14억8800만원) 등 4개 업체에 모두 336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 사이 ATM의 판매 가격과 개조 비용, 판매 물량 등을 짜고 결정하거나 상호 배분해 값을 올리거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ATM 판매 단가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줄곧 올라 1대에 3000만 원을 웃돌았다. 그러나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시작한 2009년 4월 이후부터는 판매 가격이 급락해 올들어서는 1200만원대까지 하락했다. 한편 국내 ATM 기기 수는 지난 1999년 4만2475대에서 2007년 9만3728대로 두 배 이상 늘어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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