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0㎡ 이상 중형 신축 공사장에 적용…‘구로구민 우선채용’ 양해각서 체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공사장 구민일자리 제공사업을 민간 건축공사장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성 구로구청장
지난 2월 말부터 구청 발주 관급공사의 일용근로자를 경제적 취약계층의 구민으로 채용하는 ‘관급 공사장 구민일자리 제공사업’을 펼치고 있는 구로구는 ‘주민소통과 일자리창출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민간 건축공사장으로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민간 공사장 구민일자리 제공사업’의 적용대상은 구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연면적 2000㎡ 이상 중형건축물 신축공사장이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앞으로 해당 공사장 건축주에게 교부하는 건축허가서에 ‘건축공사장 구민일자리 제공사업’을 알리는 ‘허가안내문’을 전달하게 된다. 시공업체와는 ‘일용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공정에 구로구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공업체가 전문공사업 면허소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로구에 등록된 전문공사업 면허소지자와 우선 계약토록 안내한다.시공업체와 공사 관계자에게 지역내 새벽인력시장, 취업개발센터 등록자, 유·무료 직업소개소, 전문건설업체 등 현황도 알려주게 된다. 구로구 민흥기 건축과장은 “수시로 구민 고용여부를 확인해 구민고용을 독려할 계획”이라면서 ”구민을 일용직근로자로 고용한 실적이 우수한 시공업체에 대해 감사패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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