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오는 6월까지 특별 관리대책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사로 인해 도로에 날리는 먼지를 없애기 위해 특별 대책을 수립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135곳의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 관련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봄철 건조기인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를 비산먼지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비산먼지사업장 및 화물운송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도로에 먼지를 흩날려 민원의 주대상이 됐던 공사장 진출입 대형트럭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과 더불어 미세척·덮개불량 등 불법 자행차량은 사업장 스스로 출입을 통제토록 교육하는 등 불법차량이 공사장 출입이 어렵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이와함께 대규모 공사장 주변 나대지에 불법 주정차돼 강우시 차량으로부터 묻어나오는 토사류가 도로 주요 오염원인 점을 감안해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잡석포설 등 포장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시 신고사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기업이 투자하고 싶고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친환경 국제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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