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접수.. 금리 연 3% 조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득 지원과 생활 안정 자금을 융자해 준다.융자대상자는 2011년 3월 28일 현재 기준으로 중구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가구와 대출 적격 기준에 맞는 가구다.생활 안정 자금 융자 대상은 ▲행상, 소규모 점포와 영세점포 등 운영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으로 인한 생계 자금 ▲직계 비속인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폐품재활용사업 환경오염 방지 사업 위해방지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주민이다.주민 소득 지원금 융자 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등이다.그러나 중구에서 계속해서 2년 미만 거주한 가구나, 소모성 용도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각종 자금을 이미 지원받아 상환중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융자 한도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1000만원 이하,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원 이하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3%이다.융자 신청은 구청 사회복지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융자대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업자금 신청시) ▲재학증명서(학자금 신청시) 등을 구비해 4월 8일까지 중구청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융자금 대출 결정은 중구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개인신용등급 과 본인 또는 보증인의 소득, 담보 등 적격 여부를 심사후 결정한다. 신청전 우리은행의 대출 적격 기준에 맞는지 은행과 상담후 신청하면 편리하다.중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396-5354)우리은행 중구청지점 생활안정자금 담당자(☎ 2274-4873, 내선 169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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