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창투, 회계사는 '의견거절'로 합의봤는데 공시는 '적정'?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제일창투의 감사보고서가 나흘사이에 부적격으로 정정돼 담당 회계법인의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담당 회계사간 심의에서는 '의견거절'로 결정했는데 거래소 공시는 이와 반대로 나왔기 때문이다. 제일창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움직임도 거세다.제일창투는 지난 18일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뒤 22일에는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정정공시 했다. 당초 회계법인은 담당회계사간의 심의끝에 제일창투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하기로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 회계사가 제일창투쪽에 내부 심의와는 다른 '적정'판정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된다.제일창투의 감사를 맞은 대현회계법인 모 회계사는 지난 17일 밤 11시17분 제일창투의 허 모씨에게 적정판정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약정투자금 174억원에 대해서는 적합한 통제절차 없이 운영됐지만 올해 2월에 회수됐다고 설명했다. 제일창투는 거래소에 이 보고서를 전달하고 이튿날 18일 오전 7시14분 관련사실을 공시했다.그러자 대현회계법인도 발칵 뒤집혔다. 내부심사결과 '의견거절'을 받은 제일창투의 감사보고서가 어떻게 '적정'공시를 냈는지 확인에 나섰고 거래소에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정정공시 요구할 만한 문건을 달라고 요구했다.결국 대현회계법인 다른 회계사가 21일 오후 7시5분에 제일창투의 송 모 감사임원에게 '의견거절'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새로 제출했다. 정정된 보고서에서는 '약정투자금 174억원이 적합한 통제절차 없이 운영돼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 이 금액을 회수했다는 설명이 삭제됐다. 제일창투는 감사의견이 수정된 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했고 22일 오전 7시18분에 정정공시를 했다.간단한 문구 수정으로 제일창투는 상장폐지라는 사선을 넘게 됐다. '의견거절'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제일창투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7일 이내에 적합한 의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코스닥 퇴출수순을 밟게 된다.의견을 번복한 감사보고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은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일창투의 주식을 보유한 한 개인투자자는 "회계법인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경우 변호사를 통한 대응 및 손해배상 소송을 계획중에 있다"며 "제일창투에 대해서도 소액주주들과 협의해 상장폐지가 확정될 시에는 고의 상장폐지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바뀐 사례는 있는데 적정에서 비적정으로 바뀐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제일창투나 대현회계법인 어느쪽이든 이번 일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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