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와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 체결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 정부가 8일(현지시간) 라트비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 정부간의 운전면허상호 인정·교환 협정'에 서명, 라트비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라트비아 국민에 대해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하기로 합의했다.1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 서명으로 라트비아에 체류·왕래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되게 됐으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 127개 국가와 운전면허상호인정을 하게 됐다.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해외 생활상 편익증진 차원에서 해외에서 우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며 "우리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모든 국가에서 우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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