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연결혼정보, 고객보호 위해 '안심보험' 가입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결혼정보회사 바로연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적극적으로 고객 보호에 나섰다. 바로연은 뜻하지 않게 발생 할 수 있는 회원들의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객이 최대 2억 원 까지 배상 받을 수 있는 '안심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일부 결혼정보 업체에서는 관리부주의로 회원 개인정보 누출, 맞선 소개정보 틀림, 맞선 상대 폭언 및 폭행, 금품요구 사기 결혼 등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특히 교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그동안 결혼정보회사는 당사자 간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같은 사건에 대해 결혼정보 회사의 일부 책임을 묻는 가운데 바로연이 업계 처음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것. 이무송 바로연 대표는 "최근 웬만한 결혼정보회사들이 깐깐한 신원인증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바로연의 안심보험 서비스는 고객을 보호하는 최소의 장치인 동시에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억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로연은 최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역에 각각 지사를 설립, 전국적으로 중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형 결혼 정보회사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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