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광고물 수거
불법광고물 보상금은 지역내 거주 20세 이상 주민에 한해 보상하며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대문구청 도시디자인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장 당 벽보 50원, 청소년유해전단 40원, 일반전단 30원,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 20원, 일반 명함형전단 10원씩.일주일 단위로 1인 1회에 한해 수거자에게 1인 당 최대 2만원까지 지급된다. 보상금은 수거자에게 무통장으로 계좌이체 되며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출처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다만 다른 자치단체에 게시된 광고물, 공공행사 홍보용광고물, 선거용 전단 등은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박용진 동대문구청 도시디자인 과장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다수 불법 광고물이 즉시 정비돼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통해 낙후된 동대문구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