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합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여부를 놓고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당정청이 올해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 작용에 사실상 합의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의 정책 고위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방침이 알려지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직장인들의 반발 여론이 크게 확산되면서 이를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과 관련해 비판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여권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강력 요구해왔다. 당정청은 다만 소득공제 연장기간과 관련,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 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1조 5000억원 정도 늘어난다"며 "당장 제도를 없애면 근로자들의 충격이 아주 클텐데 세부담을 급격히 높이는 제도는 사실 쉽지가 않다"고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4차례 연장돼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했다. 공제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등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여명 중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여명으로 약 40%에 달하며 소득공제 금액은 13조351억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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