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중인 강원도 평창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한국 영주권을 주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11일 최초의 수형자 자치제 전담 교정시설인 강원도 영월교도소 개청식에 참석한 뒤 평창을 찾아 동계올림픽 유치와 평창 알펜시아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재 제주도에 적용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를 알펜시아 지역에도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 내용을 오는 14일 고시한다. 법무부 방침에 따라 알펜시아 지역에 한화 10억원 이상,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바로 국내거주자격(F2)을 부여받을 수 있고, 5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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