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구제역 비용 국가부담..가축전염예방법 대안 제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30일 구제역 방역비와 살처분비 등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김영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제역 방역비ㆍ살처분비 국가부담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 설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이동제한구역 내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 생계안정지원 ▲국경검역 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정부ㆍ여당이 축산업허가제, 축산농가 과잉처벌 등 구제역 사태를 농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여당의 날치기로 논의가 지연된 구제역법을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의결된다하더라도 6개월의 경과조치기간과 법률효력 불소급원칙에 따라 현 구제역사태 수습에 당장 적용할 수 없는 법안으로 1일 국회를 개의해서까지 처리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개정안에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명시했다.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법안은 활자 박힌 종이 껍데기에 불과한 것으로 마치 구제역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정국을 호도하고 있다"며 "한 달이 넘도록 구제역을 제대로 차단하고 방역활동을 못한 한나라당의 무능 방역 행정을 감추고 방패삼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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