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중소기업 업체당 2억원 한도 저리 융자

연리 2.5%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조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나섰다.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담보능력이 있으나 자금을 지원받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인에게 저렴한 금리로 경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구는 이번 융자 실시가 지역내 중소상공인들의 기업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신청자격은 강북구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이거나 소상공인이면 가능하다.그러나 주류 보석 귀금속 도소매업, 부동산업 무점포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융자한도는 업체 당 2억원 이내로 연리 2.5%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월별)상환방식이다.신청은 2011년 1월 3일부터 가용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융자를 원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먼저 우리은행 수유동지점(☎.02-901-8111)을 방문하여 담보평가대출상담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 구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지역경제과(☎.02-901-6735)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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