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무원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구 재산 손실 막기 위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구의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한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구는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 조직 내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보증보험의 가입대상자는 회계관계공무원 약 324명으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등 이다. 이번 보험의 보증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보증보험 계약기간 중 기구 신설과 회계관직의 추가임명 등에 따른 수시 추가재정보증도 가능하다. 진복수 재무과장은 “최근 공무원의 클린행정으로 직위를 이용한 고의 또는 악의적인 사건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만일에 생길 수 있는 선량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 보다 믿음직한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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